ESG경영 - 윤리 l (주)신평통신

CUSTOMER

  • 영업시간안내 : AM:09 ~ PM:18
  • 휴무 : 토요일,주말,공휴일
  • 070-4047-4196
  • sptelecomm@naver.com
  • 031-522-4122

ESG경영 - 윤리

[ (주)신평통신, SPT 는 설립 이후 투명한 경영구조로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윤리적인 책임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신평통신은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대해 객관적으로 임하기 위해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을 통해 전사적인 투명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1.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1.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2.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한다.
3. 회사에 피해를 주는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4.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5.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비윤리적 행위 신고
 
1. 내부신고
-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경영 원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대표 또는 관리본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자진신고
-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대표 또는 관리본부장 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본부장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본부장은 대표이사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에게 3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3.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 고객,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요청 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신고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보장한다.